(*) 미납세금은 2020년 3월 18일 이후 2020년 9월 이전 발생분. 동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및 페날티를 부과하지 않음.
법인세 납부 및 선납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31일 까지 기한을 연장함 [단, 법인소득세 보고 기한은 변경 없음]. 동 기간에 대하여 연체 이자나 페날티도 부과하지 않음. BC주에서도 간접세 (예, PST, EHT, Tobacco tax, Carbon Tax, Motor Fuel Tax) 납부 기한을 2020년 9월30일 까지 연장.
2020년 3월 18일 이후(3월 18일 포함)부터 2020년 9월 이전 발생한 법인세 미납분이나 선납 (Instalment)에 대해서도 동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나 페날티를 부과하지 않음.
방안: GST/HST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을2020년 6월 30일까지 연기함.
대상: 아래와 같은 보고 기간/납부 기한이 해당함.
주의사항: 업데이트 내역에 filing 자체의 연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filing 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목적:
COVID-19 사태로 인한 직원 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계속해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
대상:
보조의 내용:
보조금 지급 방법:
3월 27일 업데이트 내역 및 주의사항:
(a)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대상:
지원 내역:
지원 방법:
(b) Loa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대상:
지원내역:
(a) Work-sharing program (시간할당제) 확대 – COVID-19으로 사업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경우 Work-sharing program의 기간을 현재의 38 주에서 76주로 연장 (Work-sharing agreement 가 필요함). 상세한 내용은 Service Canada의 work-sharing 을 참조 바람
(b) 개인 세금 보고(T-183)에 한시적으로 전자 서명 허용
(c) 캐나다 주택공사 (The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및 기타 모게지 보험회사는 모게지에 대해서 최장 6개월 지급 연장 (Deferral)하는 방안을 마련중. 자동차 할부 및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 이 조치는 각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비록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도 납부 기간까지 이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될 수 있음.
(d) GST Credit 을 받는 개인 소득자는 2020년 5월 한번의 특별금 (개인 최대 $400, 부부 최대 $600) 지급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e) Canada Child Benefit (CCB) 수령자는 2019-2020년 benefit에 대하여 자녀 당 년 $300 추가 지급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f) Canada Student Loan에 대하여 향후 6개월 간 이자 지급의 유예 – 법안 국회 계류중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가 있을 경우, 직원들은 EI 신청이 가능함.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EI 신청을 위하여 ROE를 발급(*)해야 함.
(*) ROE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이름. 주소, SIN번호, 처음 고용일자, 마지막 고용일자, EI 신청에 필요한 근무시간 및 총 급여 등의 정보가 필요함. 또, ROE 발급 서비스를 위해 회계수수료가 부과됨.
(a) 자가 격리 (Quarantine):
자가 격리란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지 않았지만 일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됨. 즉, 의사의 요청이나 COVID-19 증세 또는 2주 격리 (self-isolated)로 인하여 일할 수 없을 경우 EI 신청 가능함 (EI Sickness Benefit). 이 경우 1주일의 거치 기간이 필요 없이 신청 후 첫주 부터 지급됨. 단, 과거 12개월 중 (혹은 고용 시작부터) 최소 근무시간이 600 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 해당됨. EI Sickness Benefits은 최대 15주까지 지급됨.
자가격리, 증상 및 가족 돌봄의 경우-EI Sickness Benefit 신청-는 “D”-Illness or injury 로 표시(별도 comment 기입 불필요). EI 수령자는 변경사항 (예, 자가 격리가 끝나거나 일을 다시 시작할 경우)을 보고 해야 함.
(b) 사업장 폐쇄 및 임시 폐쇄로 인한 해고:
해고 된 직원은 EI 신청이 가능함 (EI Regular Benefit). 단, 지역에 따라 과거 12개월 중 최소 근무시간 (예, Vancouver 지역의 경우 700 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직원만 해당됨. EI Regular Benefit은 근무시간에 따라 최소14주 부터 재고용이 될 때 (최대 36주)까지 지급됨.
고용주는 해고 직원에게 해고 통보 (e-mail로 가능)를 해야 하고, 사업장 폐쇄 및 임시 폐쇄로 인한 해고의 경우-EI Regular Benefit신청-는“A”- Shortage of Work 로 표기 (별도 comment 기입 불필요). 위의 자가 격리 중 직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함.
(c) Emergency Care Benefit
신청 대상:
Benefit 금액: 2주당 최대 $900을 최장 15주 지급
신청 방법: 2020년 4월 부터 on-line으로 신청이 가능하며(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임), 매 2주 단위로 자격에 대해서 재신청(re-attest) 절차가 필요함
(d) 해당 직원들의 EI 신청
해당 직원들의 EI 신청은 On-line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Service Canada Web-site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COVID EI Hotline (1-833-381-2725)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EI Sickness Benefit: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apply.html
EI Regular Benefit: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apply.html
(e) EI regular benefit
EI Regular Benefit은 과거 12개월 중 (혹은 고용 시작부터) 지역에 따라 최소 근무시간 (예, 벤쿠버 지역은 70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 해당함. EI Regular Benefit은 지역에 따라 최소 14주 부터 최장 45주 까지 (예, 벤쿠버 지역은 14주에서 36주까지) 지급되며, insurable earning의 55% (최대 주당 $573) 까지 지급됨.
(f) LMIA에 의해 고용한 외국인 직원의 해고
현재, COVID-19 사태로 해당 직원들의 해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음. Service Canada의 담당자나 이주공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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